토지 상속세 면제한도와 세율 비과세 정보

토지 상속세 면제한도와 세율 비과세 정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된 세금이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사항은 부동산과 낼 수 없는 상속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를 정확히 알아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추후 세금 추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의미와 정의

우선 상속세의 정확한 정의를 알립니다.상속세는 사람이 생전에 갖고 있던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상속 계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의 일입니다.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이런 내용 때문에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말씀 드렸듯이 생전에 소유한 재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인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누구?상속세는 신고와 납부 의무를 갖고 있는 납세 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다 상속녀로 유언이나 증여 계약을 진행한 후에 재산을 취득했던 수유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간단히 말하면 받는 사람이 내라는 의미입니다.1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로 2위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 3위는 형제/자매에서 마지막 4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을 차례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범위와 세율 국내외에 포함된 모든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10%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 10% 적용에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20%에 누진공제액 1,000만원입니다.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30%에 누진공제액 6,000만원입니다.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40%에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0억원을 넘을 경우 세율 5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은 00만원입니다.상속세 면제한도앞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농상속을 하거나 가업상속, 동거주택상속을 진행할 때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기초공제로는 3억원이며 가업상속시 2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영농상속 시에는 15억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적공제는 자녀공제로 성년 1인당 5,000만원이고 미성년자는 1,000만원 곱하기 19세까지의 남은 연수를 곱합니다. 늙은 제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이고 장애인 공제는 1인당 1,000만원 거는 기대여명연수입니다.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상속세 면제 한도가 있지만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시를 적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했는지가 중요한 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배우자도 함께 떠난 경우 상속공제는 5억원 고정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가 상속하는 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비과세 부분을 꼭 확인해주세요. 상속세 면제 한도 이외에도 비과세로 부과되지 않는 돈도 있습니다.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는 전사 또는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과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비과세 재산입니다. 공공단체나 정당 또는 불우이웃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부에 사용되는 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주의해야 할 점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보험금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과 보험금의 경우 회사나 보험사로 받기 때문에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엄연히 재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과 유사한 것으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주의해야 할 점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보험금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과 보험금의 경우 회사나 보험사로 받기 때문에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엄연히 재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과 유사한 것으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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