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정해진 급여에서 실수령액은 항상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죠?국가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일하면 급여에서 다양한 항목이 공제된 후 수령금액을 받게 되는 급여명세서를 보시거나 아니면 월급실수령액계산기를 통해서 보면 국민연금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급여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공제항목에는 정해진 세율이 있고 근로소득세만 특별히 간이세액을 따른다는 간이세액이란 무엇이며 2023년 개정된 근로소득세율 구간의 변화에 대해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근로소득세란?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주고받는 대가로 발생하게 됩니다.소득의 종류는 반드시 금전이 아닌 물품이나 주식 등도 포함되어 주식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소득세율은 월급의 일정 금액이 아닌 간이세액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소득으로 받는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금액이 공제된 후 입금되는 간이세액이므로 급여와 공제대상수에 따라 일정금액이 공제되고 어느정도 공제한 후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세액표를 보시면 급여 300만원, 직장인이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이라면 84,850원을 내고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급여명세를 별도로 받지 않아 공제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계산기에서 확인 가능하시거나 간이세액표가 궁금하실 경우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간이세액표를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계산기를 통해 간이세액소득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무조건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80%, 100%, 120% 중 결정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먼저 낼 것을 조금 내느냐, 많이 내느냐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연말정산에서 최종세액이 결정되면 80%로 적게 내면 더 내야 할 수 있고 120% 납부했다면 더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죠?대부분은 100%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세를 뺀 후 연말정산에서 또 세금을 내는 이유는 간이세액에 불과하고 확정이 아니기 때문인데 2023년 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되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세율 조정의 내용을 보면 6%구간이 1400만원이하에서 1200만원이하로 늘었습니다 15%구간도 4600만원~1400만원에서 5,000만원!1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급여가 얼마냐에 따라 소득세가 좀 줄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직장인 입장에서 내야 할 세금이 줄었으니 직장인들은 좋은 소식이죠?근로소득세 세율 계산 어렵지 않죠?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꼭 확인해주세요.#근로소득세율